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지급일 / 계산방법(계산기) 안내

    생활 정보 2021. 4. 30. 05:30
    반응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에 시작되는 정기신청이 대표적인 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근로장려금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당하시는분은 세무서에서 우편이나 전화 등 연락방법을 통해 개개인별로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편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시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시고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 내용 상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근로장려금에서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기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소득기준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 : 2020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홀벌이가구 :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재산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 요건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차량,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위의 기준이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입니다만 세번째 기준은 대부분이 해당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이렇게 세 번째 기준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테두리에 들어오더라도 산정기준에 맞춰 근로장려금이 100%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은 아쉽게도 최대한도(지급금액)가 있습니다.

     

    소득기준별-근로장려금-지급기준-이미지
    근로장려금

     

    위의 이미지에서 '최대 지급액'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액을 통해 300만 원가량의 금액이 나오더라도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50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제출 서류는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약 12종류로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단,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총 9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근로-사업소득-증거서류와-연관된-제출서류-목록
    근로장려금-제출서류

    재산 증거서류

    다음은 재산 증거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대비 적은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재산-증거서류-목록-이미지
    재산-증거서류

    여기까지가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 없이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받으며 지급시기는 6월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신청받으며 지급시기는 12월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상/하반기)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1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위의 내용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첫 장만 첨부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링크를 참조하여 참고자료실을 통해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또한 존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좀 더 용이하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